검색결과
-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1)대통령과 문체부장관에 대한 기대 2003년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라고 판시했다. 여기의 의무 조항은 바로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를 토대로 20여 년 간 뜻있는 국악인들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악진흥법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은 ’1년 뒤’라는 부칙에 의해 오는 7월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여 시행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곧 주무 기관이 1년 동안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이 공개될 것이어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주제하에 원로국악인들과의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5개 권역(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을 돌며 ‘2024 함께 만들어가는 국악진흥법’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산하 기관인 국립극장과 국악방송 측은 아직 자체 의견을 내지는 않고 있다. 국악계 일각인 (사)한국국악협회(국악진흥법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와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사장 이영희)에서는 세미나 개최와 자체 전문위원회를 구성, 자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국악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주장을 내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진흥법이 제정, 시행되어 왔다. 문화 분야만 하더라도 학술진흥법 ·영화진흥법·바둑진흥법 ·서예진흥법 ·영화진흥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 우리 국악인들은 인접 분야의 이런 진흥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왔다. 이번 시행되는 개별법 국악진흥법은 타 분야 못지않게 모범적으로 국악진흥이란 목적을 이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악진흥법, 어떻게 시행되나?’를 통해 주무부서의 입장과 국악인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그래서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를 논의 해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는 그간 언론을 통한 제시된 문체부의 기본 계획과 우선 표출된 국악계 의견이 무엇인가를 매체를 통해 정리하여 시행령과 기본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국악인들은 이법 시행에 있어 어떤 자세여야 함도 살피기로 한다. 매체를 통해 표출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3. 06. 30.) #2 "문체부는 국악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기준 250억 원(23년 기준)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23.06.30.) #3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브런치스토리 매거진 2023.11.03. ) #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악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진단 2024. 03 01.) #5 "무형문화재 제도 소관 기관인 문화재청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무형문화재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연합뉴스 2023.12.01.) 이상의 5개 대목은 모두 문체부(장관)의 발언이다. 주무장관의 발언인 만큼 주목이 되고 기대도 된다. 우선은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여 "기대해도 좋다”라고 한 장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과연 장관이 만난 이들만 국악인이고, 지방의 작은 국악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실익은 국악이 좋아서 끌어안고 살아오는 지방의 모든 생활 국악악인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주어 전승 활동을 즐겁게 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과는 다른 모든 국악인을 대상으로 한 시행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자체에 ‘국악진흥 담당관(자)’을 배정하여 이 업무를 촉진시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문체부 전통예술과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지자체에 담당관을 배정하게 하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1 요건이다. 이를 이번 시행령과 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250억 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다. 국립국악원 · 국립극장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곳만을 통한다면 지금까지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적어도 문체부 내에 국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생활 국악인에게까지 스며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라면 인터넷 못하고, 기획서 못 쓰는 지역 국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위 ‘기획서 선수’나 ‘기획서 장사꾼’들만의 예산 따먹기 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보유자 제도에 대한 극히 일부에 한정된 문제를 국악인 일반의 일처럼 의제로 삼은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보유자가 되려는 이나 보유자가 된 이는 이미 일반 국악인이 아닌 스타 또는 권위자이다. 세칭 누릴 만큼 누린이 들이다. 다시 말하면 극히 일부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계층이란 말이다. 그들의 활동이 대다수의 국악인들이 해당 종목의 향수자들로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전승활동을 하는데 비해, 이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문화재청의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이들로서 국악진흥법상의 국악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기 때문이다. 이번 진흥법은 그야말로 전 국악인들에 의한 국악진흥을 위한 법이란 점에서 그렇다. 다음은 각 매체를 통해 제기된 국악계의 의견들을 정리한다. 지원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6 "국악에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악은 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전통 예술로 거듭나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뉴스퀘스트 2023 07 05) #7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중앙일보 2023.08.10.) #8 국악계의 체질 개선과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부산일보 024.03.24.)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전승, 전수가 가능할 때까지는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얼핏 지원이 곧 진흥책이라는 단견 같지만 사실 그동안의 ‘국악’에 대한 지원은 문화 전반의 지원 중에 일부였을 뿐이다. 이제는 국악의 전분야 즉, 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재창작한 공연예술 모두에 고루 진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9 "대통령령으로 방송 편성법 제71조에 클래식이나 동요, 국악이 법적으로 30% 정도 비율이고 나머지 70%를 다 대중음악으로 되어있다. 국악 방송 편성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한다”(뉴스핌 2024.03.14.) #10 "국악의 날 제정이나 국악 주간을 만들어 공연 몇 개를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부산일보 024.03.24.) 전자는 방송에서의 국악 프로그램 저조 현황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국악의 방송 송출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여 국악 노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시적 부양책으로서는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이는 아마도 문체부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해 우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문체부장관이 생색 내기 제정 기념행사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 것이다. 문체부는 ‘오월 단오’를 선호하는 듯한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문체부는 스스로 밝힌 바를 시행령과 규칙에 담아 기존의 어느 분야 진흥책 보다 실질적인 진흥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몇몇 산하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국악인들에게 골고루 스며들게 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두어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로 일정 기간 방송에서의 국악 송출을 쿼터제로 하여 부양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은 ‘국악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으로, 특정 날짜에 대한 의견보다는 시행 기관의 생색내기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에 주목을 하여 급하게 정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기획 특집-‘국악진흥법, 어떻 시행되나?’(1)의 결론은 이렇다. 국인인들은 이 법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국악진흥법은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법인 만큼, 대통령의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문체부 장관의 책임을 다하여 국악을 진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국악인들은 대통령과 문체부 장관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 총회지난 6월 30일 국악 개별법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문체부에서는 "국악을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측과 함께 안을 마련한 前 (사)한국국악협회 임웅수 이사장 주도의 ‘국악진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어 7월 28일 (사)국악협회(이사장 이용상)가 ‘국악진흥법 전문가회의’(박상진 동국대 명예교수)를 발족시켰다. 두 모임 나름의 주장을 내세워 민속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오는 8월 1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은 ‘국악진흥발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법인체 출현이다. 김종규·이영희·신영희·고광희·임웅수 5인 공동 추진위원장, 이호연·양길순·송재영·이영희·김세종·조연섭·이수현 7인 공동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 이로서 향후 기본 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에 따른 할 일이 많다. 이 중 ‘국악의 날’ 제정의 경우는 정악계와 민속악계의 의견일치 여부가 주목이 된다. 한편 국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출범에 대해 "이미 국악진흥법 제정안에 관주도 산하 기관(정악 중심)이 명시된 데에 자극을 받은 민속악계의 자각”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있다.
-
국악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K-국악’ 킬러콘텐츠로 육성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악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악진흥법 제정은 국악계의숙원으로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정안이 발의되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보균 장관은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국악이 세계에서 힘차게 연주되어 차세대 K-컬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은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 중 하나이나, 서예·한식·씨름 등과 달리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이 없어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국악진흥법」은 ’22년 9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청회와 ’23년 3월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23년 6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정안은 ▲문체부 장관에게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고, ▲정기적으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창작 지원,국악문화산업의진흥,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적시하고 있다.그 외▴ 국악의 날 지정,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기관의 업무,▲국악방송의 법적 근거 등 국악의 보전·육성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악 진흥을 위해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고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 예술경영지원센터 3개의 기관을 통해 250억원 규모(’23년 기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악진흥법」 제정에 힘입어 더욱 짜임새 있게 국악 진흥을 지원할 예정이다. 크게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펼쳐나간다. ‘보존·계승’ 정책의 경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23년에는 '종묘제례악' 국내 순회공연을 진행하고, 9월에는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인다. 국악원은 국악연주단 작품 개발과 함께 ‘국악원논문집’과‘한국음악학자료총서’ 등 학술 연구자료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 강원 분원 신설도 진행 중에 있다. ‘창작 지원’ 정책은 민간의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맘껏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추진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청년예술인들의 역량 강화 교육,창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3년 맞춤형 멘토링과, 결과발표회를 지원하는 ‘청년예술가창작지원’ 사업은 8개 단체가, 신진 국악인의레퍼토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신진국악실험무대’ 사업은 20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국악방송은 올해 9월에 열리는 창작국악경연대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국악인을 발굴한다. 경연대회 진출팀에는 음원 제작과 공연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전통음악단체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저니투코리안뮤직(Journey to Korean Music) 사업’을 통해 해외 음악 시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전통음악을 선보일 프로모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5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지원받는다. 또한 워멕스(WOMEX), 문디알 몬트리올(Mundial Montreal) 등 주요 해외 아트마켓에서 쇼케이스를지원하고,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사업’을 통해 미국·영국·스페인 등 해외 주요 페스티벌 참가를 지원한다. 올해는 15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날치’와 ‘잠비나이’, ‘악단광칠’ 등 여러 단체가 이 사업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홍보에서 유통까지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문체부는 향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준비와 ’국악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 국악계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국회 문체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 등 3건 법률안 공청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9.28.) 오전 10시 56분 전체회의를 열어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 「광고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다. 먼저, 「광고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하였다. 두 진술인은 모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광고산업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정부 차원의 광고산업 진흥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기존 개별 법률에 따른 규제의 중복 해소 및 각 소관 부처의 이견 조정의 필요성, ▲전문인력 양성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신설 조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김시재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이수자,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였고, 두 진술인은 세계적으로 K-컬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류의 원형이 되는 전통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은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식, 한옥, 공예 등 개별법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및 국악진흥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책임교수, 조이킴 동아방송예술대 교수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두 진술인은 국악 및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해 국악 산업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명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전통문화산업법안」과의 중복·연계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위해 국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
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 발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이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다.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정책연구원의 법정법인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변화하는 문화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분야간 융합 강화 등 정책기능의 질적 변화에 맞는 문화재 정책 연구 및 개발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교육 등에 관한 정책 연구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문화재 가치의 온전한 유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로 국민의 문화재 향유 및 활용이 증대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보호가 실현될 것”이라며 "문화재정책연구원이 문화재정책연구기능의 중심으로서 문화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법정법인화되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교육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문화재 행정 개선 및 중장기 미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 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등의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1. 신청기간 : 2020.12.10.~2022.12.9.(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예)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4.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상관없이,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접수 가능함. 5.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 진실규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입증자료(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7.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인권증진팀 - 주소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21 - 전화 : (041) 635-2332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대한민국, “문화정책 없는가?”
- 2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3제1회 '김법국국악상' 후보 3인, 심사
- 4‘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5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6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7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8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9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10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